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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지원금을 받아 가세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자격 변동이 있는 분들은 2023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더 건강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기회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급해주는 숨겨진 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 3년이라고 하니 소멸되기 전 미리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살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병원이나 약국등의 요양기관에서 개인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거나, 법령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은 부담을 청구할 경우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요양기관이에 지불한 금액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의료 보장제도이다.
이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고비용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주의할 점은 비급여 항목, 100/100 비율로 지불하는 부분, 선별급여 항목,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비용 및 추나요법 등은 이 제도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의 기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며(2023년 기준),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1천14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방식
ㆍ사전 급여방식
같은 요양기관에서 입원 중 발생한 본인부담 최고상한액(2023년 기준으로는 78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받게 됩니다.
ㆍ사후 환급방식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보험료가 결정되는 건강보험료 정산 전과 후로 나눠서 진행된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구간별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 연평군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금액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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