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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동행복권 로또복권이 2023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 동행복권 사업운영팀에서는 "2024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공고"를 동행복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동행복권에서 한시적으로 공지하는 사항이오니 로또 판매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로또)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공고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꼭 신청하셔서 좋은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청자격
2024년 동행복권에서 공지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신청자격에 적합하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이며 민법상 만 19세(생년월일이 2005년 3월 13일(포함) 이전의 출생자) 이상인 자이어 야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기금법 제30조
▶시행령 21조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신청제한 대상자.
①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가 되어있거나 신용회복 중인 대상자(신용회복위원회 등록).
②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 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 등.
③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
④ 동행복권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 판매 모집인에 선정되었음에도 서류심사, 교육참여 또는 계약체결등에 관한 개설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이상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⑥ 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를 포함한 겸직금지 공무원, 법인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대상에서 제한됨.
⑦ 현재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2024년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사전 필독 사항 안내
2024년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중요사항
2. 신청기간
동행복권 온라인(로또)복권 신규 판매 모집인 신청기간은 대약적으로 3월에서 4월 사이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답니다.
▶ 행복공감 < 홍보센터 < 공지
▶일정
- 공고일 : 2024년 03월 13일 수요일
- 신청기간 : 2024년 03월 20일(수요일) 10:00 ~ 2024년 04월 23일(화요일) 18:00까지
※ 신청은 우편이 아닌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3. 신청 유의사항
신청 자격 및 절차 변경에 대한 안내 신청 자격과 관련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
▶ 신청 자격 유지 조건
-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특정 자격(우선 계약 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 제한 사항(파산, 연체, 신용회복, 복권법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격 유지: 공고일부터 서류 심사 기간까지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이 변경되거나 신용보고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서 수정 및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 신청서 작성 : 신청 단계에서 정보 누락이나 연락 불가, 자격 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불이익 조치 :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거나 기타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인 모집에 방해를 주는 경우, 향후 모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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