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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특히 경제적 변동성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겪고 있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비용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이 좋은 꿀 같은 정보가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모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신청방법
1) 신청유형
▶ 직접계약자 신청 : (한국 전력, 구역전기사업자)
한국전력공사는 계약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매달 전기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사용 요금을 청구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사용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도 자신의 전기 사용량을 쉽게 확인하고, 요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계약자 신청
전기사용 계약을 본의 명의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 명의로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전기 사용에 관한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력사용 계약이 본인 명의인 경우는 위의 직접계약자 신청 탭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일정
1) 신청 사업유형
1차 사업신청 유형과 2차 사업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1차 사업 유형은 직접계약자이고, 2차 사업자 신청유형은 비계약자 신청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 유형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 신청이 있으며, 신청일자 역시 서로 상이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기간 : 2024. 02. 21 ~ 04. 20일까지
☞ 비계약자 신청기간 : 2024. 03. 04 ~ 05. 03일까지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은 현금 지원방식이 아닌 한국전력에서 발행하는 전기요금고지서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1) 직접계약자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전기요금에서 20만 원을 차감해방식이며, 청구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지원 후 남은 차액잔액은 합산 금액이 충족이 되는 시점까지 익월로 이월함.
2) 비계약 사용자
대상 통지 후 1주일 이내 신청 계좌번호로 납부금액 20만 원 환급.
3) 지원대상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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