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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위 아는 지인이나 설계사로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온라인에 들어가면 자동차광고가 많이 보일 거예요. 

    https://sgatip.com/entry/%EC%9E%90%EB%8F%99%EC%B0%A8-%EC%9D%98%EB%AC%B4%EB%B3%B4%ED%97%98-%EB%AF%B8%EA%B0%80%EC%9E%85-%EB%B2%8C%EA%B8%88-%EA%B3%BC%ED%83%9C%EB%A3%8C-%EC%A1%B0%ED%9A%8C%EB%B0%A9%EB%B2%95-%EB%B0%8F-%EA%B3%BC%EB%82%A9%EB%B3%B4%ED%97%98%EB%A3%8C-%ED%86%B5%ED%95%A9%EC%A1%B0%ED%9A%8C-%EC%8B%9C%EC%8A%A4%ED%85%9C-%ED%99%98%EA%B8%89-%EB%B0%9B%EA%B8%B0
    책임보험

     설계사를 통한 자동차보험가입과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보험가입분명 자동차 보험료차이가 분명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온라인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자동차 의무보험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험이 책임보험종합보험입니다. 국가에서 의료보험처럼 사회보장책임으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끔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에요. '책임보험'은 우리가 운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게 피해를 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항 및 8조에 있으며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모두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궁금하시다면 아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과일 수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하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책임보험의 종류

    1.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범위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2.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대인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3.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보상(2천만 원 보상 한도까지는 책임보험에 해당)

     

    여기서 두 가지 차량에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 개인차량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 있어서 대상Ⅰ은 1억 5천만 원, 대물 배상이 2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1억 5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구요.

     

    영업용 차량(예: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수익창출이 목적인 자동차)의 경우 대인배상Ⅰ,Ⅱ 모두 가입해야 하고 법령상 '사람들에게 발생 한 모든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을 만큼 피해보상 범위를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불이익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의무가입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민법과 사법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즉 과태료나 벌금 및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ㆍ어떤 사유이든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가 적발이 되면 차량 종류 및 미가입기간 경과일 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ㆍ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의무보험 미가입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차량(500cc 이상 이륜자동차 포함)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확인

     

     

     

     

    ※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운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종합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달리 선택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 외에도 당신 자신과 당신의 차량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상대방뿐 아니라 당신의 차량도 손상되었거나, 상대방의 건물 같은 물건들이 망가진 경우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마치 병원비를 도와주는 의료보험이 있듯이, 우리가 안전하게 길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합보험종류

    1.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2.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2천만 원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종합보험에서 보상

     

    3. 자기 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보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보상'이라는 말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피보험자)이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를 내어 본인이 다치게 된 경우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4. 자기 차량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등에 의한 보상 : 당신의 차가 보험이 가입된 차량인데 사고로 인해 손상이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무보험 자동차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 :보험을 가입한 사람(피보험자)이 보험이 없는 차량(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고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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