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 넣었던 코르나 19도 이젠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하되었습니다.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해제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경계단계라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심각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원했었던 생활지원금이 한 단계 하향한 경계단계에서도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비록 심각단계에서 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아직까지 위험단계인 경계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해 주는 생활지원금이라고 하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아래의 공유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코로나19 증상이 의심이 되어 보건소나 집 가까운 병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로부터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된 격리 참여자여야 합니다. 입원을 하였을 경우 입ㆍ 퇴원 확인서로 통해 격리 참여 여부를 판단하게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격리자 -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유급휴가 비용 지원대상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대상 제외
① 기준 소득기준 초과자.
② 코로나 19 확진자 중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 휴가비용을 미지 지급을 받은 자.
③ 코로나 19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미행자.
※ 코로나 19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을 환수 및 최대 5배의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20만 원 중 1인 10만 원 중에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한다. 그리고 가구 내 3인 격리자가 있을 경우도 2인과 같은 금액인 15만 원 정액 지원한다.
유급휴가 비용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하며 기간은 최대 5일로 한정한다.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격리기간이 23년 8월 1일 ~ 8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8월 5일로 신청은 8월 6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확진자 중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ㆍ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www.gov.kr) 접속 후 신청가능
ㆍ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ㆍ 유급 휴가비용인 경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ㆍ 생활지원비 신청서
ㆍ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ㆍ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ㆍ 주민등록 등본 또는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ㆍ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조금24 (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ㆍ 위임장
ㆍ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유급휴가 비용 신청서류
ㆍ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ㆍ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ㆍ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ㆍ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 사업장 통장사본
ㆍ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 함께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