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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저소득자의 소득의 균형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일정조건이 만족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대상조건에 충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자·사업자 · 종교인 등의 근로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이 된다면 국세청에서 안내물을 우편 또는 모바일 메시지로 발송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개별인증번호  ARS, 홈텍스(Home Tex), 손텍스 접속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신청기간이내 신청해야만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금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소되어 지급액이 줄어든다고 하니 손해보지 마시고, 아래의 링크를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의 방법으로 국세청 ARS(1544-9944)로 연락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종교인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어요만 정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소득有)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선택


    정기신청 근로 · 사업 ·종교인  '23년 연간 소득 '24. 05. 01~ 31
    반기신청

    근로 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03.01~ 03.15
    '23젼 상반기소득 '24.09.01 ~09.15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06.01 ~ 11.30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 후 기한 후 신청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분은 0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상상빅 근로소득의 35%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가구원 구성요건

    •  단독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각각 연간소득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 

    ✳️ 가구원이란 :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2️⃣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의 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 자녀 장려금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으로 홑벌이가구, 맞별이가구,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포함 .

     

    해당없음 자녕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7,0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2023년 06월 01일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건물, 토지, 예금 등) 총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채는 재산가액 신청 시에 고려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의 3가지 조건(가구원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능요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18세 미만 청소년
    • 전문직 사업을 운영자
    •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안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유형에 따라 최대금액이 다르오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지급기한

    •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지급액 계산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안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식을 반영한 산청표를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을 하며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지급 시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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