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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본격 과태료 적용! 신고 안 하면 100만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빠르게 [주택임대차 신고 바로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신고하러 가기] 버튼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 버튼 확인하면 '신고 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과태료 피하는 방법, 신고 대상 및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 신고제도, 어떤 내용인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으면 한쪽만 신고해도 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입니다.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상 금액과 지역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신고 대상 금액 요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대상입니다.
- 단,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는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 세종시
- 제주도
- 도(道)의 시(市) 지역 (군 지역 제외)
2025년 6월부터는 신고 대상 계약을 놓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의 계약이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를 서두르세요! ✅
<위 버튼 확인하면 '신고하기'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는 누가 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의무라는 점과 신고 기한 및 방법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계약서에 양측 서명 시 한쪽만 신고해도 인정)
- 신고 기한: 계약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청 시 자동 처리)
신고는 계약 당사자 모두의 책임입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온라인 시스템이나 주민센터를 활용해 빠르게 처리하세요!

📌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 ① 지연·미신고: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 예시: 계약금 1억 미만, 3개월 이하 지연 시 2만 원
- 계약금 5억 이상, 2년 초과 지연 시 최대 30만 원
- ②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금 피하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무조건 신고
- 양측 서명된 계약서 필수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체크
- 전입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
-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동 연장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 없는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금액이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계약서 없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명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계약서 서명이 양쪽 다 있어야 하나요?
- 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4.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부과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Q5. 세입자 혼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 네, 양측 서명된 계약서만 있으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만 원(허위 신고 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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