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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국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의무화!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과태료 피하는 법 3가지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빠르게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신청하기] 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 버튼을 확인하시면 '신고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요즘 집 계약하면 바로 '이거 신고하셨어요?'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 2025년 6월부터는 이게 진짜 법적으로 의무화된답니다.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어떻게 신고하고, 무엇만 조심하면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의무화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계약금액과 계약 유형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금액 조건이나 지역에 따라 의무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라면 신규 계약이든,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이든 전부 신고 대상이에요.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신고 안 해도 돼요.
단, 도(道) 지역 군(郡) 단위는 이번에 제외됐고, 공공임대, 상속, 무상임대 같은 특수 상황은 예외이니 꼭 체크해 주세요!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약서와 신분증만 준비하면 1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간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방법별로 비교해볼게요.
구분 |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RTMS 신고 |
장점 | 직접 확인 가능, 즉시 처리 | 24시간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 |
필요 서류 | 신분증, 계약서(원+사본), 위임장 | 계약서 스캔본, 본인 인증 수단 |
시간 소요 | 평균 10~20분 | 평균 5~10분 |
중개업자도 위임장이 있으면 대신 신고 가능하고, 가족도 제3자로 위임 받아 대리 신고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계약하고 30일 안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태료 안 내는 꿀팁 3가지!
요즘 임대차 신고제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수십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걸 확실히 피하는 꿀팁 3가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래 3가지만 지키면 과태료 걱정 없어요 🙂
1. 바로 신고하세요!
- 계약서 쓰고 며칠 미루지 말고, 주민센터나 RTMS로 바로 신고하기 💡
<위 버튼을 확인하시면 '신고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온라인 신고 적극 활용
-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력도 바로 확인 가능해서 깜빡할 일이 없어요.
3. 계약정보는 꼼꼼하게!
- 보증금, 월세, 주소, 계약기간 입력 실수 없이 계약서 사본까지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 신고 안 하면 큰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어요. 미신고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 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버튼을 확인하시면 '신고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RTMS로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이니 일석이조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 해당돼요.
-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이지만, 금액이 그대로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계약 후 30일을 넘기면 지연 기간과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Q3.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RTMS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로그인한 뒤, 계약서 사진을 올리고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돼요.
- 신고 완료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 방문 없이도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Q4.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장치이니 놓치면 안 돼요!
Q5. 신고 예외가 되는 경우는?
- 임대료가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공공임대, 상속, 도 지역의 군 단위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의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잊지 마세요!
2025년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놓치면 과태료, 확정일자 누락까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확히 알고 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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