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부모급여 현금 지원 신청하기
정부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집중 돌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과는 달리 현물아 아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데 있어 더 큰 장점 있습니다.
지원 선정기준 및 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기길 바랍니다.
지원 선정기준
ㆍ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ㆍ 선정기준 대상자라면 별도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ㆍ 2022년 01월 01일생 이후 출생한 0세~1세 아동에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내용
ㆍ가정에서 0세 아동을 양육하고 계신다면, 매월 7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가정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고 계신다면, 매월 35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에게는 매월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 이 필요합니다.
- 만 0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현금(18만 6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만약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ㆍ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로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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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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