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병·의원 약국등 요양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은 필수입니다. 이에 병원 진료를 받가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는 필수이며 신분증 불지참시 병원 진료 및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와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하는데요.
이제는 카드신분증 대신 편리하게 휴대폰 앱으로 ' 모바일 건강 보험증 '을 앱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여도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안전하고 빠르게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설치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플레이스토어 · 원스토어(안드로이드용) · 앱스토어(아이폰용)에서 무료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일일히 복잡하게 검색하기 번거러우시다면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아래에 버튼을 만들어 놓았어요.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이 갤럭시 폰이라면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확인하시고, 애플사의 아이폰이라면 '아이폰 앱 스토어'를 다운로드 하시면 간편하게 설치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병의원 및 은행업무 등 개안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곳의 신분증.
✅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명서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 구여권, 신여권 둘다 신분증으로 인정)
✔️행정기관,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을경우 본인여부 확인 인정함.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소신고증(F-4), 영주증(F-5)등.
✳️ 주의점 : 신분증 사본 및 사진만으로는 본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일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확인 예외대상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 실시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
참고로 병 ·의원 의료기관이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신분을 확인 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1차 위반 할 경우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의료기관의 이러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히 본인 신분을 확인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국가에서는 시대에 걸맞게 신분확인을 필요로하는 곳에서 카드신분증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번거러운 카드 신분증이 아닌 보다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기길 원하신다면 아래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인하시어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유익한 포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