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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나 19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민생의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본회의 상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액은 25만 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대상, 지급제외 대상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대상과 지급제외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급대상
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
-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주민등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받고, 공공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함께 생계 또는 주거를 공유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정받습니다
3.「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 한국어 능력 및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갖춘 사람
- 범죄 기록이 없고, 공공질서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
이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무제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 지급제외 대상
모든 가구가 민생지원금 2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지원금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 개인적 사유로 인해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사람과 범죄사실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로, 지원금 사용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사람들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 신청방법
민생지원금 2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온라인
✔️ 오프라인
- 공공기관 및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신청서류 및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전화상담 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시기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시 12조 8,193억 원,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할 시 17조 9,471억 원을 준비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가채무를 늘리면서까지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재정원칙에 맞지 않다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다음날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 사용처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국민들은 지역 내 상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게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음식점, 가맹 편의점, 미용실, 학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지역 내 상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으로, 일부는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정부 24, 각 지자체 홈페이지, 모바일)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으로 나눠지며, 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급 시기는 법안 통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용처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등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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