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매년 자연재해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여름철 장마와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우리의 생활공간이 침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모든 것을 무섭게 앗아가 버립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풍수해 및 지진 재해보험'을 가입대상자에 따라 55%~100%의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로 가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후회될 수 있는 사회보장 지원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량, 대설,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풍수지진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 예시) 주택 연간혜택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80㎡ 기준) |
총액 | 34,900원 | 7천 2백만원 |
정부지원 | 24,400원 | ||
자부담 | 10,500원 | ||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 재해취약지역) |
총액 | 34,900원 | |
정부지원 | 30,400원 | ||
자부담 | 4,500원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방법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모바일, 인터넷)
- 방문
- 전화가입
✔️행정안정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7군데를 통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보험회사가 있으면 선택을 통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은 보험회사의 가입지침에 따라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 및 시설물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다양한 시설물이 가입대상에 해당되어 폭넓은 혜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대상 | 내용 |
주택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주거용 건물 |
농업 및 임업용 온실 | 비닐하수를 포함한 모든온실 |
소상공인의 상가 |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상가 |
공장 | 공장건물 |
세입자 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 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 및 공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안내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보상기준 및 상품안내
보험상품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Ⅰ | 주택, 온실 | 정액형 | 개별 · 단체 | 주택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온실: 기준금액의 70%,80%,90% 보장형 |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Ⅱ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 기준금액의 70%,80%,90% 보장형 |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Ⅱ | 주택 | 실손비례형 | 개별 · 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Ⅳ | 소상공인 상가,공장 | 실손형 | 개별 · 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
✔️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044/205/5359)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정부지원 혜택
✅ 보험료 지원
◼️ 정부는 보험료의 55%에서 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정부 지원: 55%~100%
✔️ 가입자 부담: 0%~45%
◼️ 예를 들어, 단독주택 80㎡ 기준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보험료: 34,900원
- 정부 지원: 19,200원
- 가입자 부담: 15,700원
◼️ 보험금 예시:
- 전파: 72,000,000원 (최대)
- 반파: 36,000,000원
- 소파: 18,000,000원
이 정책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일반: 55% 이상
- 차상위 계층: 78%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 취약 지역: 87% 이상
- 온실: 70%
-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또한,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경우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증 전액지원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 취약지역의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위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면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층 계층이어야 합니다.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새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Ⅱ)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 함께 보면 유익한 포스팅 ♣
'생활 정보 >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주시 저소득층 임플란트 의료지원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혜택받기 (11) | 2024.08.05 |
---|---|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대상, 지급제외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총정리 (1) | 2024.08.03 |
적립금 두 배 지급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매칭 지원금 알아보기 (10) | 2024.07.25 |
소상공인 냉난방기 구매 480만원 지원 신청하기 (1) | 2024.06.22 |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kr 신청하기 (2) | 2024.03.29 |